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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준법경영
윤리강령
  • 우리는 고객 제일을 기본 정신으로 고객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 우리는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도덕을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수행한다.

  • 우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도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으며, 협력업체와의 거래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한다.

  • 우리는 공직자 등에게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청탁을 하거나 일체의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우리는 합리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정신과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고, 사회에 봉사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우리는 임직원을 인격체로 존중하며,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우리는 정직과 성실의 신념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 상기와 같이 우리는 디케이동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모든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

행동지침
  • 총칙
    목적
    본 지침은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윤리 기준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행동 지침
    고객 만족을 위해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고객의 불만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 한다. 고객의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고객에게 허위, 과장, 과대 광고를 하지 않으며, 고객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다. 불공정 계약 등 고객의 이익을 해지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법규 준수 및 공정한 경쟁
    행동 지침
    시장경제 원칙과 질서를 존중하며 선의의 경쟁을 한다.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뇌물이나 각종 부적절한 공여를 직간접적으로 제안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준법경영을 중요시하고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한다.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협력업체와의 거래 시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의 이익과 관련한 어떠한 것도 고려치 않는다.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공평하게 제공하며,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협력업체의 정보 및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의 금지 행위
    •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 이해당사자로부터 현금, 유가증권, 물품 등 어떤 형태의 금품과 음주 식사 여행, 골프, 향응 등의 접대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
    • 뇌물 공여 및
      금품 등 제공 금지
      공무원, 고객, 기타 제 3자 등 직간접적으로 내외부의 어떤 사람에게도 특정 행위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 일체의 부적절한 공여를 제안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알선, 청탁 금지
      모든 임직원은 직위 또는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타 직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알선, 청탁, 소개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업무 부당처리 금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건전한 상식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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