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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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우리는 고객 제일을 기본 정신으로 고객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우리는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도덕을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수행한다.
우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도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으며, 협력업체와의 거래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한다.
우리는 공직자 등에게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청탁을 하거나 일체의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는 합리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정신과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고, 사회에 봉사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우리는 임직원을 인격체로 존중하며,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우리는 정직과 성실의 신념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상기와 같이 우리는 디케이동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모든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

행동지침

총칙
목적 본 지침은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윤리 기준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행동 지침 고객 만족을 위해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고객의 불만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 한다. 고객의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고객에게 허위, 과장, 과대 광고를 하지 않으며, 고객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다. 불공정 계약 등 고객의 이익을 해지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법규 준수 및 공정한 경쟁
행동지침 시장경제 원칙과 질서를 존증하며 선의의 경쟁을 한다.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뇌물이나 각종 부적절한 공여를 직간접적으로 제안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준법경영을 중요시하고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한다. 모든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협력업체와의 거래 시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의 이익과 관련한 어떠한 것도 고려치 않는다.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공편하게 제공하며,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협력업체의 정보 및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임직원의 금지 행위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 이해당사자로부터 현금, 유가증권, 물품 등 어떤 형태의 금품과음주 식사 여행, 골프, 향응 등의 접대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
뇌물 공여 및 금품 등 제공 금지 공무원, 고객, 기타 제 3자 등 직간접적으로 내외부의 어떤 사람에게도 특정 행위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 일체의 부적절한 공여를 제안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알선, 청탁 금지 모든 임직원은 직위 또는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타 직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알선, 청탁, 소개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업무 부당처리 금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건전한 상식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